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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시비 붙은 벤츠 운전자, 운전석 문 열어 ‘쾅’

입력 : 2024-03-31 15:13:04 수정 : 2024-03-31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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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20대…50대 아버지뻘 ‘전치 6주 골절상’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세게 고의로 열어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5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51)씨가 자신의 벤츠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내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를 쳤다. 이 충격으로 B씨는 넘어지면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데도 넘어져 있는 B씨를 향해 한동안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일대에서 4㎞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 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어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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