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배상률 20∼60% 적용 전망
피해자 ‘완전 배상’ 고수 진통 예상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사태에 따른 자율 배상에 나선 은행권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별 안내에 나섰다. 동시에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상비율 산정도 진행 중이다. 일부 배상 방침을 세운 은행들에 맞서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완전 배상’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H지수 ELS 가입 고객에게 개별적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부터 도래하는 만기일 이후 고객이 은행을 찾아 배상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면 일주일 내 손실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투자자가 배상비율 가산 요인 등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바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해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이달부터 배상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고객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이 산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 합의가 이뤄지면 동의서를 받고 배상금 지급까지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자율 배상금을 지급한 하나은행과 더불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개별 사례 분석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들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대다수 투자자는 20∼60%를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금감원의 기준안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40%를 평균적인 기준점으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50% 이상 원하는 투자자가 많아서 향후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은 앞서 금감원 분쟁 조정 기준안이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을 법대로 규정대로 적용하고 실행하면 상품 계약은 원천 무효화로 결론이 도출된다”며 ‘손실 100% 배상’을 주장한 바 있다.
H지수 ELS 투자자들을 대리 중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은행에서 금감원의 기준안을 넘어서는 배상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이는 개별 소송으로 도움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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