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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플러스 등 상장사 55곳 상장폐지 위기

입력 : 2024-04-09 20:39:44 수정 : 2024-04-09 2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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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 등 상폐 사유 발생
태영건설 등 5곳 관리종목 지정

상장사 55개사에서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42개사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으로 지정됐다.

코스피에서는 태영건설과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아이에이치큐(IHQ)와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케이탑스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폐 사유가 발생했고, 에이리츠는 2년 연속 매출액 미달에 처했다.

처음 상폐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소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4월16일까지 개선기간을 거친 뒤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상폐 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과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티와이홀딩스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에서는 42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이 중 코맥스와 위니아, 시큐레터, 제넨바이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 30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들 상장사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30개사 중 에이티세미콘와 비디아이는 ‘실질심사’ 사유로 상폐가 확정됐다. 3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이즈미디어와 스마트솔루션즈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상폐가 결정됐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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