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소개팅으로 유부녀 만났다가 성추행 고소당한 유부남…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24-04-27 09:10:00 수정 : 2024-04-27 01:23: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유부녀 만난 건 잘못이지만 추행 안해”…2심, 검찰 항소 기각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소개로 만난 유부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A씨는 2021년 8월9일 오후 세종 시내 한 영화관에서 40대 여성 B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부하직원의 소개로 유부녀인 B씨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A씨는 함께 영화를 본 뒤 자신의 차로 B씨를 집에 데려다줬다. B씨는 당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하직원에게 부탁했으며 이들은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남편에게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서 연락이 끊겼고, 이듬해 4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영화관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B씨가 도중에 영화관을 나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도 재판 당시 “유부녀와 만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식당에서 손금을 봐줬을 때 왼손도 내밀기에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빼기에 멈췄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졌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해 진행됐다. 공공기관 직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1심 판결에 검찰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
  • 송혜교 '부드러운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