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구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승용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후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한 듯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옆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A씨가 승용차에서 내려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씨를 잠시 살피는 듯 싶더니 이내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부터 찍기 시작했다.
이후 당황한 듯 두리번거리며 멀뚱히 서있는 듯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해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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