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넘는데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서 돌려받은 건 6.92%
“건보 특사경 필요”…관련법 국회 법사위 계류 중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 뭘까?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원이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약국이다. 말하자면 둘 다 자격 없는 사람이 ‘바지사장’을 앉혀 운영하는 불법기관인 셈이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하게 청구해 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된 금액에 비해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미미한데, 당국이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은 건보재정을 갉아먹으며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주범의 하나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가뜩이나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건보재정을 둘러싼 전망이 좋지 않은데 사무장병원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해지자 건보공단도 불법 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단속에 애쓰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종결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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