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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믿어달라”던 UN 김정훈, 음주측정 거부해 1000만원 벌금형

입력 : 2024-06-10 17:10:00 수정 : 2024-06-10 2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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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명령…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배우 겸 가수 김정훈씨. 뉴스1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당사자 또는 검사가 1주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김씨를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액은 벌금과 같은 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 초기 김씨가 피해자라고 봤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시 앞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 팬 미팅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팬들에게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달라.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저도 믿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때도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친 뒤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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