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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빚 대신 갚은 박세리, 증여세 ‘50억 폭탄’ 맞나 [뉴스+]

입력 : 2024-06-23 05:45:24 수정 : 2024-06-24 1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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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46)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가 서류상 확인된 것만 30억원 이상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해 박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박세리(왼쪽)와 부친 박준철 씨. 뉴스1

22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 만원에 달한다.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다.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박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줬다. 대신 나머지 지분을 인수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부친 박씨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왔다. 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인 채무액에 대해 그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제해 드린 부분이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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