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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출생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 발의

입력 : 2024-06-30 13:01:38 수정 : 2024-06-30 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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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기본법' 개정안도 발의…"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 실질권한 부여"
"법 개정 신속 추진"…내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 브리핑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한다.

당정대는 "정부와 당이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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