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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지만...” 거짓말로 1억원 가로챈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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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1 11:35:52 수정 : 2024-07-11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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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를 사칭하며 3년동안 피해자에게 1억2000만여원을 변제하게 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하진우)은 지난달 2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나는 서울대 의대 출신 내과 의사이자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라며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아버지가 검사였으며 재직 당시 제주도에 밀감밭과 안성에 논, 서울에 여러 채의 건물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다”며 재산을 속였다.

 

그가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A씨는 “예금으로 33억원이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분쟁이 생겼다”며 “교수 월급이 나오거나 유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속은 B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74회에 걸쳐 A씨 대신 금액을 변제해주거나 송금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총 1억1983만원의 금액을 A씨에게 사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7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같은해 12월 판결이 확정되며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1900만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사기 범죄 재범자는 7만2550명이다. 이 중 동종범죄 재범자는 3만3063명이며 이종범죄 재범자는 3만9487명으로 나타났다. 또 집계된 동종범죄 재범자 중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만349명으로 약 61%에 달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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