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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장 갔어” 男직원에 ‘부비적’… 부천시체육회 女팀장, 직원 성추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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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1 12:19:27 수정 : 2024-07-11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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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체육회의 한 여성 팀장이 직원들과의 식사 중 남성 하급자들에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 “요리 말고 나를 먹으라” 등의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팀장 A(여)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 B씨의 목을 팔로 감쌌다. 같은 자리에서 시체육회 소속 다른 구성원의 무릎 위에 앉거나 볼에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JTBC 보도화면 캡처

4개월 뒤인 9월에도 이 같은 행위는 계속됐다. 당시 옆자리의 남성에 팔짱을 끼고 몸을 비빈 것도 모자라, 음식을 주문하던 직원에게는 성희롱도 이어갔다. 현장에 있던 이들은 “당황했고 기분이 나빴다”, “불쾌했다”면서 피해를 호소했다고 한다. A씨는 징계 뒤 현재 복직한 상태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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