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찾아가 “휘발유 들고 오려다가 참았다”는 등 경찰관을 위협한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영환(61)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춘천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제가 지금 휘발유 들고 오려다가 참았다", "농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경찰관을 위협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춘천에 위치한 불법 개 도살장을 경찰에 신고한 김씨는 경찰이 개 사체 34마리를 압수해가자 이를 뒤쫓으며 유튜브로 생방송을 내보냈다.
경찰차를 놓친 김씨는 “경찰이 대한육견협회를 도와 사체를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춘천경찰서를 찾았다.
사체를 운반한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가겠다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경찰서에 무단 침입한 김씨는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당시 경찰서에는 전 케어 대표 박소연(53)씨가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있는 상태였다.
법정에 선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집단의 위세를 보이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