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가 동급생이 든 가위에 귓불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과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남 지역 한 학원에서 ‘자녀가 또래 학생이 든 가위에 의해 귓불을 다쳤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다.
이번 사건은 이날 오후 4시경 전남 소재 한 학원에서 발생했다. 교사가 잠시 시험지를 가지러 나간 사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가위를 들고 B 군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B 군이 고개를 돌려 피하고 손으로 제지했지만 가해 학생은 마스크 줄을 잡고 가위로 귓불을 잘랐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는 “사고 발생 13분 후에 아내에게 최초연락이 왔고, 아내가 학원을 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30분동안 저희 아이는 피가 흐르는 귀를 휴지로 잡고 로비의자에 앉아서 대기했다고 한다”며 “원장선생님께 상황을 들어보니 일단 손톱으로 긁었다는 가해 학생의 거짓말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됐다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원에 도착한 B군 어머니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가위로 모르고 잘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B군을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가 상처 부위를 소독 받았지만, 당장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성형외과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는 “가해학생 어머님은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친한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하니 별말을 안 했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돌발적으로 가위로 귀를 자른 행동을 했다”며 “저희 아들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가해학생은)마지막까지도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실수로 자른 거라고 보이지는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다음날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가 사과했다. 치료비도 지원한다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 학생의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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