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북전단 풍선이 2㎏ 이상일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경찰청의 ‘대북전단 풍선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토부는 “풍선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다면 대북전단 풍선을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다”며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날려 보낸 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2㎏ 이상 여부를 규명해내는 것은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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