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은 법원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곧장 회사 자산 및 채권을 묶어두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채무자(회사)와 채권자가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내려진다. 법원은 내달 2일 두 회사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연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나 대표자를 심문해야 하는 만큼 티몬 류광진 대표이사, 위메프 류화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생 사건은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한 달이 소요되는데 이번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두 회사가 전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최대 3개월 미뤄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회생 신청을 두고 두 기업이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전대규 변호사는 “(경영진이) 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한 것 아닌가 싶다”며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겠지만,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회생 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물품 대금이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변명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이날 티몬 입점 업체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