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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철없는 유튜버…결국 법정행

입력 : 2024-08-02 04:31:21 수정 : 2024-08-02 04: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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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산 20대 유튜버가 이후로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 = 뉴시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월 음식점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을 산 인물이다. 이후로도 그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고 구독자를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이나 문신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A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정읍지청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트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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