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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닦던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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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2 21:00:00 수정 : 2024-08-02 1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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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17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지식산업센터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장비를 옮기던 노동자 A(65)씨가 5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현장 작업을 중지시켰다.

 

경찰과 노동청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지난해 산업재해 조사 대상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자 59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251명)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총 사망자는 전년도인 2022년(644명) 대비 7.1% 감소했지만, 여전히 1년에 약 60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 같은 떨어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SM경남기업 건설현장인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1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달 27일 제천시 흑석동 민간 장애인 재활시설 증축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노동자가 외부 철골 기둥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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