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북한 NOC 스마트폰 반환 의무 없다”
올림픽 에디션 스마트폰 중고 매물로 올라오기도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받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했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해당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간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올림픽 참가 선수를 위해 특별제작해 제공한 스마트폰이 중고 매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 사이트에서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검색하면 10여건의 매물이 나왔다. 판매가격은 약 1275∼2500달러(약 175∼344만원)로 일반 모델보다 약 168만원 비싸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삼성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IOC에 보고했으며 선수들에게 제공된 선물인 만큼 처분은 재량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파리지앵은 삼성이 제공한 스마트폰 일부가 중고 사이트에서 팔리며 애초 의도한 대로 사용되진 않기도 했지만 이미 마케팅 측면에서는 충분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으로 단체 셀카를 찍는 모습이 자주 노출됐다. 그간 올림픽 시상식에선 모든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됐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IOC와 삼성전자 간 협력으로 최초로 ‘시상대 셀카’가 가능했다.
지난달 30일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다 함께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은 각종 매체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시스템(SNS)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