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커피콩 모양 빵의 레시피 표절 논란을 두고 벌어진 업체간 소송에서 법원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릉에서 커피콩빵을 판매하는 A 업체가 다른 커피콩빵 가게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릉'은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고 '커피콩빵'은 커피콩 모양 빵을 뜻한다"며 "채권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해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커피콩빵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도 커피콩 모양 빵을 제조하는 조리기구가 판매됐고, 커피콩빵이라는 명칭의 커피콩빵을 판매한 업체가 이미 시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채무자의 상호와 채권자의 상호를 오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채무자가 채권자 상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채권자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A사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 커피콩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 업체 측은 해당 글에서 "자신의 가게가 2014년 특허출원을 했으며, 디자인등록증과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원조 브랜드"라고 소개했다.
이어 "A 업체에서 3개월간 근무한 직원 B씨가 레시피 등의 기술을 훔쳐 다른 커피콩빵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B씨는 자신의 가게가 원조라고 홍보해 연 매출 5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입장문에서 "저희만의 배합 레시피로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와 디자인등록을 마쳤다"며 "경주에는 최초로 개발한 경주빵만 팔아야 하고 천안 호두과자는 최초 만든 곳 외에는 다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강릉경찰서도 지난 3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허법 위반,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