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음주운전 하고도 “지인이 운전” 발뺌…위증한 40대 결국 ‘실형’

입력 : 2024-09-01 04:00:00 수정 : 2024-08-31 21:02: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선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동승했던 지인이 운전했을 뿐 자신은 운전대를 잡은 적 없다고 발뺌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춘천지법 법정에서 열린 지인 B씨의 위증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4월 6일 강릉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은 운전석에, B씨는 조수석에 타고 그 안에서 서로 좌석을 바꿨다고 증언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좌석을 바꾸지도 않았으며 B씨 역시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B씨는 같은 법원에서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죄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 등 질문에 여러 차례 "없다"고 답하고,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허위 증언했다.

 

1심 법원은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판결이 확정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