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무조사 적발 후 이유 없이 귀국 안했다면… 대법 “공소시효 정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9-08 19:00:00 수정 : 2024-09-08 16:14: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홍콩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 가량의 외화를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중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으므로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정 신고 의무 기간 종료일은 2017년 7월 1일인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8월에야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2022년 7월 28일 귀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6월 세무대리인을 통해 A씨와 문답조사를 한 뒤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A씨가 처벌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홍콩에 체류 중인 A씨가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5억원을, 2심에서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약 32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의도적으로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