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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트 호텔 난동' 주동자·조직원들 1심 징역형…일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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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3 16:15:44 수정 : 2024-09-13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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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회장이 인수한 유명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동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수노아파 조직원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지난 2020년 10월 말경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 (사진=검찰 제공)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법정구속을, B 씨에게 보석 취소를 명령했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수노아파 상하위조직원들은 징역 1년 4개월~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조직원 5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주모자인 A 씨와 B 씨에 대해 "범행 계획을 주도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위세가 기대에 못 미치자 조직원들을 병풍 서게 하고 후배들을 질책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투자에 성공해 단기간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선창, 호텔 예약·체크인을 담당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했음에도 단순히 '호캉스로 알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왜 동원됐는지 모르고 했던 걸로 보이지만 누범이었던 피고인들은 선처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범죄일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 등 조직 위세를 과시하는 단체 활동을 했다"며 "하얏트 호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직원·손님들의 평온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회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절대 범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 "국가의 감독을 받아 성실히 생활하라", "이쪽과 절연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 영장 심사. 연합뉴스

 

A 씨와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 말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3박4일간 숙박하면서 "60억원을 손해 봤다"고 말하거나, 회장과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호텔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레스토랑 밴드 공연 중이던 악단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연 중단을 강요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호텔 직원들이 막았지만, 전신의 문신을 드러낸 채 단체로 사우나를 이용하고 객실에서 흡연을 하거나 조폭식 인사를 하는 등 호텔을 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는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노아파 조직원이 아니고, B 씨는 수노아파 부두목급 원로 조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를 통해 수노아파 조직원 10명 가량이 난동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노아파는 조직원 약 120명으로 구성된 목포 지역 폭력조직(1997년 6월 선고)이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 측은 수노아파가 친목 모임과 비슷한 성격에 불과하다며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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