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공포를 환영하는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지다' '그만 나대라'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었던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발언이 정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전공의들 내쫓고 돌아오라고 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적었다.
그는 "간호사들 입장에선 제 글이 매우 기분 나쁘겠지만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것"이라며 "선배란 자가 아무도 화도 못 내고 욕도 못 하면 더 화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 그만 나대십시오. 꼴사납습니다. 자기 것 훔쳐 가서 뻔뻔하게 자랑질하는 꼴을 보고 화 안 나면 호구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20일 박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와 함께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박 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간호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현장 원칙이 위협을 받으며 의료업계 종사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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