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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좀 살려주세요” 흉기 찔린 순천 여고생 마지막 말…‘마세라티 뺑소니범’ 검거 [금주의 사건사고]

입력 : 2024-09-28 22:00:00 수정 : 2024-09-28 08: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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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9월 넷째 주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벌어졌다. 새벽 시간 혼자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으며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도 붙잡혔다.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말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순천 길거리서 여고생 살해한 30대男…‘묻지마 범행’ 가능성

지난 26일 전남 순천의 한 길거리에서 흰 옷을 입은 여고생 뒤를 쫓아가는 A씨의 모습. YTN 보도화면 갈무리

 

27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을 살해한 A(30)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2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 길거리에서 B(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앞서 걸어가는 B양 뒤를 바짝 쫓아가더니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B양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쓰러졌고, A씨는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목격한 최초 신고자는 “아가씨(B양)가 비명을 지르길래 말리려고 쫓아갔는데 남자가 도망가버렸다”며 “(B양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해왔으나 수사 도중 B양이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시인…“사이렌 무서워 도망”

지난 24일 새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김씨가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의 모습.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모(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추돌, 운전자·동승자 2명을 사상케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2명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동승자는 숨졌고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대전을 거쳐 인천국제공항, 경기도 등지에서 사용한 대포폰까지 버린 채 도주 행각을 벌였고, 도주 이틀 만인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강남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 “차 빼달라”는 女 무차별 폭행前보디빌더, 2심도 징역 2년

지난해 5월20일 오전 30대 남성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말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C(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D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자신의 차량을 C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말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C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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