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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30일부터 시범운영 [오늘의 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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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9 14:14:23 수정 : 2024-09-29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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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1914년 도입 이래 1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한 달간 시범 운영해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동작구청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서류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이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이면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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