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트에서 IP카메라로 찍은 한국인들의 사생활 영상이 유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30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IP카메라 해킹 여부는 아직 불확실해 영상물 유포 부분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중국산 IP카메라는 CCTV로 주로 사용되는 만큼 광범위한 해킹이 이뤄졌을 우려도 있다.
경찰은 "아직 내사 착수 단계라 피해자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한 중국 사이트에 게시된 IP캠 해킹 영상은 800여개에 달한다. 이중 '한국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영상은 약 500개였다.
영상에는 의류 매장, 왁싱숍, 공간대여 파티룸, 룸카페, 펜션 수영장은 물론 필라테스·폴댄스 스튜디오 등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곳이나 신체 일부가 노출될 수 있는 공간들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중에는 구체적인 지명이나 날짜,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제목의 영상도 다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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