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지 않는다면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25년도 수시 모집은 종료됐지만 입시가 종료되지는 않았다면서 “정부 의지만 있으면 증원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의료계 연석회의 후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이 정당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의협과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는 공동명의 입장문에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아울러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 감사와 엄중 문책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각 대학이 양질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부처이지, 엉터리 부실 교육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라며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를 감사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의대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고, 교육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 이날 오후부터 즉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의대협회 역시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고, 교육부를 향해 휴학을 허용해달라고 다시금 요청했다.
의대협회는 현재 교육부와 의대생들의 휴학 허용과 의대 교육 정상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 허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의대협회는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전원 유급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서울의대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휴학 승인이 이뤄졌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이 아니라,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과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 승인을 각 대학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의대협회는 휴학계 승인과 함께 의대생들이 학업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대학을 운영하는 학장들과 교육부가 충돌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부에서도 각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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