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북한을 더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고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을 주장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코리아연대 결성식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산하 조직 사무국장 겸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는 A씨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실정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판단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겠다며 결성한 조직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다 2016년 7월 자진 해산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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