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불륜남녀 책임이 상당”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 남편과 불륜 행각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갔다. D씨 집에 침입하기 위해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했다.
집에 들어간 A씨 등은 D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또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안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륜 행위를 저지른 피해자의 책임도 크다고 봤다. A씨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을 참작했다는 것.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관계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자)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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