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조치 취했다’ 김주영 대표 입장에…하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하니씨의 말씀과 주장을 다 믿는다”며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든 저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참고인(하니)이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린 적 있나, 그에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안호영 위원장 질문에 “(문제의) 매니저가 다른 레이블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레이블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물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보관 기간이 만료된 CCTV까지 혹시 복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내부 파악으로는 서로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아티스트도 보호 대상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아티스트의 근로자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이해한다”며 “하지만 근로자 여부에 상관없이 저희는 아티스트와 밀접하게 일하기 때문에, 아티스트와 구성원간 상호존중으로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별도 상호존중 규범을 만들어 정기 교육도 실시하고 조직문화 내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면서다.
안 위원장의 ‘증인의 조치가 혹시 미흡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대표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아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 위원장 질문에 하니는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액션 의지도 없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맥락에서 하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안다”며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할 말이 있나’라고 안 위원장이 묻자, “아티스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 중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환노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된 하니는 멤버들과 팬들을 위해 홀로 출석하겠다고 알렸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하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하니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설명했다”며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관해서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들도 일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직장갑질119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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