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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휴학 승인 서울대 “의대 결정 존중” [2024 국정감사]

입력 : 2024-10-15 19:13:16 수정 : 2024-10-15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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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

“학장, 정부와 사전 협의는 안해
학생들 집단유급 피해는 막아야”

의대 중 처음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하면서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가 정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 의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1학기 휴학 신청 승인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의대생 780여명의 1학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학생이 휴학을 신청했을 때 이를 받아들일 권한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다.

유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를 언급하며 “학장이 휴학 승인 전 총장 의견을 구했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또 유 총장은 “일반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유보해온 이유는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피해 최소화도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집단 유급을 막을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과대학에는 학사운영의 자율권이 있고, 휴학뿐 아니라 학사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며 “그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서울대 의대가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했다는 교육부 주장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의 질의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논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헬기에 탑승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쾌유 과정에서 전원된 것은 보통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혜라고 주장했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 간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설 교수는 이번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8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으나 이날도 불출석했다.


유지혜·김유나·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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