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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숙박업 신고 요건 완화

입력 : 2024-10-17 06:00:00 수정 : 2024-10-16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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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어 합법화 유도

주차장 기준 등 낮춰 변경 지원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신규 분양 생숙, 주거용 원천 차단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수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달하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 유도에 나선 것. 향후 새로 분양하는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 등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2020년을 전후로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되며 수요가 몰렸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5만2000실과 공사 중인 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주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춰 기존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도 조례를 통해 객실·면적 기준 완화가 가능한 만큼 조례 개정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도 폭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일 때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인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방안은) 현실적 대안”이라면서도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 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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