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복이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들, 즉 홀로 영업 중인 60대 여성 업주들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영복은 과거에도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인물로, 교화의 가능성이 없으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희수 판사는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이며, 이영복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들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이영복이 사형에 처해질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라는 비난이 나오기도했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전과 8범 이영복은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에 고양시와 양주에서 홀로 영업하는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 중 하나에서는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 파주와 일산 일대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를 노린 좀도둑 범행을 통해 수감과 출소를 반복해온 인물이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와 정액 등을 근거로 성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 10여만 원을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전달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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