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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북한과 체결한 조약에 상호 군사 지원 조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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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5 07:57:55 수정 : 2024-10-25 0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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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파병, 조약상 의무 이행’이란 뜻
사실상 북한군 파병 인정… 정당성 부여
유엔 사무총장, 푸틴 겨냥 “국제법 위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맺은 전략 동반자 협정(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을 언급하며 해당 협정에 상호 군사 지원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양국 간 조약에 따라 성사된 자연스러운 일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그간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해 온 러시아가 태도를 바꾼 것이란 평가가 제기된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동영상. 아스트라(ASTRA) 텔레그램 캡처

2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북한군 파병설의 진위를 묻는 미국인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 동반자 협정이 러시아 의회에 의해 비준된 사실부터 소개했다. 이어 “이 협정에는 상호 군사 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호 군사 지원 조항에 따라 우리(러시아·북한)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사업”이라고 단언했다.

 

푸틴은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양국이 체결한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조문이 포함됐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러 조약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 조약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왼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구테흐스는 푸틴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우크라이나 및 한국의 정보 당국이 북한군 파병설을 제기한 직후 러시아는 “사실무근”이란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군사적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은 지원을 얻고자 지어낸 얘기’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공개되며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다. 결국 무작정 부인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북·러 조약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라고 강변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듯하다.

 

한편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그는 푸틴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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