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파트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 9개사 제재

입력 : 2024-10-28 21:00:00 수정 : 2024-10-28 20:55: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들러리’사 세워 7년간 100건 최종 낙찰
대림바토스·한샘 등 과징금 67억 부과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약 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한샘, 한샘서비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유니텍씨앤에스,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성일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공정 대비 방수 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2015∼2022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100건의 입찰(총금액 1361억6000만원)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