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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 동의 없이 묘지 발굴해 화장… 대법 “유골손괴죄”

입력 : 2024-10-30 06:00:00 수정 : 2024-10-29 1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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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 매도하려 묘 발굴해 화장
2심 무죄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제사 주재자의 동의 없이 조상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모자 관계인 A씨와 B씨는 제사 주재자 동의 없이 충남 천안시 소재 임야에 있는 분묘 3기를 중장비로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해 추모공원에 안치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분묘에는 B씨의 증조부모와 조부모 등이 합장돼 있었다. 두 사람은 장지를 매도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골손괴’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유골손괴죄 부분을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 등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손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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