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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수입김치 불안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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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30 23:12:27 수정 : 2024-10-30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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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김치이다. 김치의 기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치는 천 년이 넘는 긴 세월을 국민과 함께해 온 우리의 음식이다. 김치와 함께 김장의 역사 역시 천 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렇듯 김치는 전통적인 우리 음식이지만 고물가 시대를 맞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김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김치의 약 37%는 수입 김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었다. 음식의 맛만큼이나 가격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국내 외식업체의 수입 김치 수요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해외제조업체의 비위생적인 김치 제조 과정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 수입김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을 수입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입 김치도 국산 김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적용 의무화를 추진했다.

의무화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특히 해썹 인증평가의 주체를 놓고 중국과 우리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위생적인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단계적 해썹 적용 의무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의 양이 1만t 이상인 해외제조업소를 시작으로 수입량을 기준으로 총 4단계에 걸쳐 해썹 인증을 의무화했다.

올해로 해썹 의무화를 추진한 지 3년이 지났다. 제도 도입 당시 109개였던 김치 해외제조업소 중 실제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는 시작 첫해 5개소를 시작으로 24년 9월 기준 54개소이다. 단계적인 해썹 적용 의무화가 완료되면서 올해 10월부터는 해썹 의무 적용 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수입김치 해썹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 이후에도 해썹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평가를 진행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3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김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에 대한 국내 유통제품 검사와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전 세계 160여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현지 제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수입통관부터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더욱더 촘촘히 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수입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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