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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러 갔다가” 만난 10대 유튜버 ‘폭행’...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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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1 18:00:46 수정 : 2024-11-01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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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려고 나갔다가 상대방이 유튜버인 것을 알게 되자 복부를 걷어찬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남성 청소년 B군(16)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빌딩에 도착하자 B군 등 5~6명의 일행은 “조건만남으로 온 것이 아니냐”라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튜버인데 촬영 중이다”라며 그를 쫓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후 이들을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B군 등도 쫓아왔다. 그는 이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복부를 걷어찬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군 일행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군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B군 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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