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4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간대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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