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와 휘발유와 가스 토치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주취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3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5시 15분께 충남 아산시 자신의 밭에서 차를 몰고 12㎞ 떨어진 아산경찰서까지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다.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 서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당하자, 차 안에 있던 휘발유 통과 가스 토치를 들고 민원실로 들어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A씨는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다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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