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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업종 지정 기다리다 대기업에 날벼락”…오세희 의원,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방지법’ 대표 발의

입력 : 2024-11-20 10:31:52 수정 : 2024-11-20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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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의견 시
대기업 사업 인수·개시·확장 제한
오세희 의원실 제공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특정 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한다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심사 기간 동안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방지하고 지정 절차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관련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가 특정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후 동반위의 추천을 거쳐 최종 지정되기까지는 최대 15개월이 걸린다. 동반위의 추천까지 최대 9개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지정 절차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다.

 

실제로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신청일로부터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3개월, 평균 10개월이 걸렸다. 서적 및 잡지류, LPG 연료 소매업은 8개월이 소요됐고, 장류 및 두부 제조업은 9개월, 국수나 떡 제조업은 13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지정 절차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실태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실무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친다. 이후 동반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체계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정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대기업이 골목상권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인수하고 확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오세희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져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심사 중에도 대기업의 사업 침투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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