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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폭행 누명 벗었다”…檢 ‘혐의없음’ 불기소

입력 : 2024-11-20 17:51:32 수정 : 2024-11-20 17: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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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 증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20일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뉴스1

 

의정부지검은 20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전처 A 씨는 올해 초, 수년간 가정사 문제로 다투던 중 김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법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행 피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반면, 김 씨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후 양측은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김 씨와 A 씨는 2009년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2010년 1월 혼인신고를 했다. A 씨는 김 씨와 만나기 전 두 번의 이혼을 경험했고, 딸 한 명을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14년 12월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김 씨는 2020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김 씨 75%, A 씨 25%로 정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상소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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