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숙박·찜질방 업주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등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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