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도 원심의 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김씨는 비록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와 김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선 “검찰은 형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행위나 그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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