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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이랑 입술 문신했는데”…염료에 ‘중금속’·‘발암물질’ 범벅

입력 : 2024-11-28 17:18:04 수정 : 2024-11-28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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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눈썹이나 입술 문신 등의 반영구화장과 두피 문신이 대중화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문신용 염료에서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 제한의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구리가 검출됐다.

 

또한 두피 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 구리, 벤조-a-피렌이 검출됐다.

 

입술 문신. 게티이미지뱅크

 

영구 문신용 염료의 경우 4개 중 3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유럽 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함께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20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 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 시험 검사 결과, 조사 대상 24개 중 8개(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 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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