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탄핵 추진을 공언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이에 반대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소추 방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의견’을 올려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중앙지검 1·2·3차장검사를 시작으로,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 검사 16명에 뒤이은 입장 표명이다. 다음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의 입장 전문.
탄핵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닙니다.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없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 보장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습니다.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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