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제공한 부산경찰청 경찰 간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B씨 역시 재판이 같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억6000만여원과 추징금 3267만원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B씨로부터 총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가로 B씨가 연루된 9건의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신의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에게 B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고리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주로 고철 판매상 및 식당 운영자, 가정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만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폭력조직의 선배와 후배 등을 동원해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다. 경찰 간부인 A씨와의 유착관계를 내세워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A씨는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의 불가 매수성을 훼손했다”며 “뇌물의 대가로 B씨의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청탁을 이행하며 반복적으로 수사 정보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청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를 은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B씨의 구형에 대해서는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현직 경찰인 피고인이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상담도 해주고 투자도 한 것은 할 말이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으로서 아는 범위에서 추상적으로 상담한 것일 뿐 공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B씨로부터 고철 사업에 투자 권유를 받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해 수익을 받은 것”이라며 “뇌물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 역시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A씨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원금 보장에 대한 약속이 없었기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5년 2월7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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