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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안’, 계엄 선포 2시간48분 만에 국회 가결…“안심하셔도 된다”

, 이슈팀

입력 : 2024-12-04 01:54:52 수정 : 2024-12-04 0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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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참석해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은 해제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실질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탄핵 추진을 본격화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지 2시간48분 만에 해제됐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24분 비상계엄 선포를 하자 소속 의원 소집령을 내렸다. 또 오후 11시50분쯤 당원들에게 “윤석열정부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현재 국회 출입이 봉쇄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바 당원 여러분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국회 또는 여의도 중앙당사로 집결해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이후인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실탄 등 군 장비를 갖춘 공수부대가 국회에 진입했지만 국회 보좌진 등이 막아서며 국회 경내와 본회의장 진입이 늦어졌고, 그 사이 의원들이 모여 가결 정족수를 채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인 오전 1시8분쯤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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