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 선포 요건 미충족 지적
조희대도 대법관 시절 ‘위헌’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972년의 ‘유신 계엄’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도 당시 계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자 위법으로 판단 내린 바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1972년 10월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신 계엄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유신헌법을 제정하는 등 유신체제를 본격 도입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유신 계엄은) 기존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1948년 우리나라 첫 계엄령은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했고, 이후 나온 계엄도 6·25전쟁, 4·19혁명, 5·16 군사정변 같은 ‘비상’ 상황이 있었다. 이와 달리 유신 계엄은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관 시절 유신 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8년 조 대법원장은 1972년의 포고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 사건에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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