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서 강원도가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지침을 운운하며 탄핵집회 참가를 막았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의 주장과 관련, 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원도는 10일 발표한 ‘전공노 강원본부 성명에 대한 입장’에서 “강원도는 처음부터 집회 참석과 관련해 어떤 방침도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태 지사는 이달 9일 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회의 자료에 기재된 ‘불법적 집단 정치행위 금지’라는 표현이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긴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계자를 질책했다”고 부연했다.
이달 9일 강원도는 ‘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국 혼란 극복을 위한 공직근무 태세확립과 도민경제 활성화 등 안정화 대책이 담겼다.
논란은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포함된 ‘공무원 불법적 집단 정치행위 금지·엄벌’이라는 한 줄에서 야기됐다.
일각에서 강원도가 최근 열리고 있는 대통령 탄핵 집회 등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지사는 이달 9일 정국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계획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엄벌 등을 운운하며 탄핵집회 참가 금지를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부당한 지시를 강력히 거부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에 도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불법 행위 가담을 금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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